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

5.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

종국판결이 있은 후 상소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에는, 원심법원에서 사건을 완결처리하게 되는바, 이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신청을 처리할 법원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민사상소사건에 관한 상소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경우의 업무처리 요령(재민 86-1)'에서 상세한 처리 지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기일지정신청은 상소법원이 처리하여야 하며, 기일지정신청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소송기록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원심 재판장의 상소장의 심사는 생략). 만일 기일지정신청서가 상소심에

제출된 때에는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한다. 상소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심리하며, 다른 상소권자에 의하여 이미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지 않는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 재판예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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